직무윤리 위반한 변호사징계 정당/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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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5-13 00:00
입력 1994-05-13 00:00
대법원 특별2부(주심 안용득대법관)는 12일 직무와 관련해 견책처분을 받은 오모변호사(43·사시15회)가 낸 변호사징계에 대한 즉시항고사건에서 오변호사의 항고를 기각,징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오변호사가 소송 의뢰인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 등기권리증과 인감,주민등록증을 제공받은 것은 주민등록법에 위반된다』면서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직무윤리를 위반한 이상 징계는 마땅하다』고 밝혔다.<오풍연기자>
1994-05-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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