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윤리 위반한 변호사징계 정당/대법원
수정 1994-05-13 00:00
입력 1994-05-13 00:00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오변호사가 소송 의뢰인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 등기권리증과 인감,주민등록증을 제공받은 것은 주민등록법에 위반된다』면서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직무윤리를 위반한 이상 징계는 마땅하다』고 밝혔다.<오풍연기자>
1994-05-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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