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의장 구속/토지보상금 이중으로 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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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5-12 00:00
입력 1994-05-12 00:00
【전주=조승용기자】 전주지검 수사과는 11일 행정기관에 편입된 토지의 보상금을 이중으로 타낸 전북 완주군의회 유정옥의장(61·완주군 용진면 상문리)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구속하고 유의장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전북도공영개발사업단 김수옥개발2과장(54)을 업무상배임과 공용서류은닉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의장은 전주유일여고 이사장을 맡고 있던 지난 83년3월 학교앞으로 인덕로가 개설되면서 학교소유 임야 7천5백㎡가 도로로 편입돼 토지보상금 3억4천여만원을 받고도 편입토지 가운데 5백49㎡의 소유권이 전주시로 이전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지난해 1월 당시 전주시 도시계획과장이던 김씨와 짜고 보상금 1억6천5백54만원을 추가로 타낸 혐의를 받고있다.
1994-05-1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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