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소에 「전세확인」 받으면 집 공매때 국세보다 우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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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5-11 00:00
입력 1994-05-11 00:00
◎수수료 5백원… 전세등기와 같은 효과

앞으로 세입자가 전세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등기소에서 전세를 산다는 사실만 확인받아놓으면 주택을 공매할 때 체납된 국세에 앞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전체국민의 30%인 전세사는 사람들이 억울하게 전세금을 떼이는 일이 없어지는 것이다.물론 확인받은 날이 국세를 신고하거나 고지서발송일 등 국세법정기일보다 빨라야 한다.

국세청은 10일 관련예규를 이같이 개선,이날부터 적용키로 했다.따라서 등기소에 5백원의 수수료만 내고 전세계약서의 내용을 확인받으면(확정일자) 국세와의 우선권다툼에서 전세권등기와 같은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전세권을 등기한 날이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빠를 때에만 국세에 앞서 전세금부터 돌려받을 수 있었다.그러나 등기비용(등록세)이 전세금액의 0.2%이고 등록세의 20%가 교육세로 붙는데다 집주인도 전세권설정을 달가워하지 않아 전세권등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금융기관은 지난 90년부터 등기소에서 전세사실을 확인받으면 전세권등기와 같은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나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의 국세우선원칙에 따라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지금도 전세등기를 하지 않아도 전세보증금 1천5백만∼2천만원이하인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5백만∼7백만원까지 국세보다 우선해서 받을 수 있다.
1994-05-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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