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과금 등 일상적 거래/실명확인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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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5-11 00:00
입력 1994-05-11 00:00
◎오늘부터/수표로 낼때 확인면제/초중고 학생저축 학교장이 대행

11일부터 각종 세금이나 전기·전화·상하수도 요금 등 제세 공과금과 대출원리금을 수표로 낼 때 일일이 본인의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유치원·초·중·고생이 학교에서 단체로 장학적금에 드는 경우 학교장이 가입자의 성명과 주민등록 번호를 확인한 서류로 실명확인을 대신할 수 있다.군인과 전경·의경·해경은 부대장이나 경찰관서장(서장·파출소장 등)이 가입자의 성명·주민등록 번호를 확인한 서류로 실명확인을 대신할 수 있다.



재무부 금융실명제 실시단(단장 이환균제1차관보)은 실명제 이후 국민들의 금융기관 이용에 따른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제도의 취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실명거래 업무지침 개정안」을 마련,1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세 공과금을 수표로 내는 경우 지금은 실명확인 증표(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를 창구에 제시해야 하나 앞으로는 수표 뒷면에 고지서에 기재된 명의인의 성명과 납부내용 또는 대출금 계좌번호를 기재하는 것으로 실명확인을 대신한다.
1994-05-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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