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변호사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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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5-10 00:00
입력 1994-05-10 00:00
대한변협 대한변협(회장 이세중)은 9일 직원채용시험 면접때 여대생을 성희롱한 혐의로 징계가 청구된 배대연변호사(41·사시20회)에게 과태료 3백만원의 징계처분 결정을 내렸다.
1994-05-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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