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변호사 징계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4/05/10/19940510023010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4-05-10 00:00 입력 1994-05-10 00:00 대한변협 대한변협(회장 이세중)은 9일 직원채용시험 면접때 여대생을 성희롱한 혐의로 징계가 청구된 배대연변호사(41·사시20회)에게 과태료 3백만원의 징계처분 결정을 내렸다. 1994-05-10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