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분할·합병등기 시장·군수 대행가능/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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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5-08 00:00
입력 1994-05-08 00:00
내무부는 7일 개인소유토지의 분할·합병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과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이에따른 등기신청을 시장·군수가 대행해주도록 지적법을 개정,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1994-05-0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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