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사표 받은뒤 선별수리는 부당/대법 판결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4-05-07 00:00
입력 1994-05-07 00:00
회사가 재신임을 묻는다며 부장급이상 간부들의 일괄사표를 제출받은 뒤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중간간부의 사표만 선별수리했다면 이는 부당해고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만호대법관)는 6일 주식회사 대교개발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1994-05-07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