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 모신 가정/세금공제 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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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5-07 00:00
입력 1994-05-07 00:00
보사부는 6일 경로주간을 앞두고 노부모를 모시는 가정에 각종 지원책을 펴는등 노인복지 증진대책을 강력 추진하기로 했다.

보사부가 이날 마련한 경로우대대책에 따르면 노부모를 모시는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소득세 인적공제 범위를 연 48만원에서 60만원으로 확대하도록 재무부에 요청키로 했다.
1994-05-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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