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비진학 청소년·장애인/가계수당 지급… 고용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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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5-07 00:00
입력 1994-05-07 00:00
◎노동부/「고용기본법」·「직업안정법」 입법예고/노동력 부족 중기 재정지원

노동부는 6일 고용량이 감소하고 있는 업종이나 고용사정이 악화된 지역에 국가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근로자 교육훈련비와 휴업수당등을 지원,고용안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용정책기본법」과 「직업안정법」시행령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

관계부처 협의를 마친 이들 시행령안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되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날 입법예고된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안은 위원장인 노동부장관과 경제기획원·내무부·상공자원부등 8개부처 차관,노사대표및 전문가들로 고용정책심의회를 구성하여 산하에 고용정책및 직업안정·고용보험·직업능력개발등 4개 전문위원회를 두고 주요 고용정책을 심의·조정하도록 했다.

이 시행령안은 또 사업규모의 축소나 사업전환으로 고용량이 감소하고 있는 업종이나 불황업종이 밀집돼 고용사정이 악화된 지역,구직자에 비해 고용기회가 현저히 부족한 지역을 고용조정지원 업종·지역으로 지정고시해 교육훈련비와휴업수당등을 지원,고용을 안정시키도록 하고 있다.

이와함께 노동력이 모자라는 중소기업을 위해 노동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장에게 예산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실업자·생활보호대상자·비진학청소년·농어민·주부·장애인등에게 가계보조수당등을 지급,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도록 했다.

한편 직업안정법 시행령안은 소개하려는 직종의 근무경력이 10년을 넘으면 직업소개소를 차릴 수 있도록 하는등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자격요건을 크게 완화하고 직종별 전문화를 위해 이들 개별사업자가 소개할 수 있는 직종을 5개 이내로 제한했다.



또 허위구인광고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구인자의 신원이 표시되지 않거나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광고,구인을 가장한 물품판매,수강생모집광고등 허위구인광고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이같은 광고를 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시행령안은 이밖에 유료직업소개업자가 인신매매등 불법 직업알선을 했을 경우 7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황성기기자>
1994-05-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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