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수출보험제 도입/가격변동 손실 보상/정부 수출활성화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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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5-05 00:00
입력 1994-05-05 00:00
사과·배·밤·꽃등 경쟁력 있는 농수산물의 수출촉진을 위한 「농수산물수출보험제」가 새로 도입된다.무역금융 등에 이용되는 수출신용보증의 이용자격제한이 이달부터 없어지며 보증비율도 90%에서 1백%로 높아진다.

김철수상공자원부장관은 4일 무역협회에서 정재석부총리 주재로 열린 「수출활성화대책회의」에서 『수출신용보증제가 중소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수출업경력 2년이상,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달러이상인 이용자격요건을 없애고 보증비율도 1백%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태준수출보험공사사장은 『농수산물가격변동의 손실위험을 보상해주는 농수산물수출보험제를 마련중』이라고 밝혔다.공사는 보험요율을 다른 수출거래보다 우대하고 사고시 보험금을 다른 종목보다 빨리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보상은 수출계약금액의 일정비율(5∼50%)로 하고,선적후 국내가격이 폭락할 때에는 이익의 일정비율을 환수하는 방식이다.

경제 5단체장과 무역업계 대표등 30여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정부는 『수출보험기금에 올해 8백억원을 출연하고 수출보험유효계약액의 5%인 기금을 97년까지 7%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수출선수금의 본·지사간 영수한도도 건당 1만달러에서 2만달러로 올리고 연불수출금융을 활용할 때 필요한 보증서(L/G) 제출면제대상을 석유메이저등 신용도가 높은 외국업체에까지 확대키로 했다.<권혁찬기자>
1994-05-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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