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이상 부동산 처분/종소세신고 중점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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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5-05 00:00
입력 1994-05-05 00:00
지난해 거래금액이 3억원 이상인 부동산이나 비상장 주식을 처분한 경우 이달 말까지 신고,납부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중점 신고지도를 받는다.

국세청은 4일 이같은 내용의 「양도세 확정신고 지침」을 일선 세무서에 통보했다.양도세 고액자료 기준은 그동안 서울청의 경우 5억원,다른 지방청은 3억원 이상이었으나 이번 신고부터 3억원 이상으로 통일됐다.



따라서 국세청은 지난 해에 3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매각한 뒤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하지 않은 고액 자료를 전산으로 출력,성실하게 신고하도록 안내문을 보내고 개별적으로 신고지도를 하기로 했다.

이달 중 양도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가 부과되고,기준시가에 의한 신고가 불합리해도 실지거래 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다.
1994-05-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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