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백명이상 사업장 직장탁아소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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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5-05 00:00
입력 1994-05-05 00:00
민자당은 현재 5백명이상의 여성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으로 돼 있는 직장탁아소 의무설치대상을 남녀 구분 없이 3백명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으로 확대하고,이를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처벌을 가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기준에 미달하는 소규모사업장에 대해서는 이웃 다른 사업장과 공동으로 탁아시설을 설치하도록 적극 유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기업과 근로자의 탁아비용에 대한 세제혜택을 보다 확대할 방침이다.



민자당은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을 잠정확정하고 공청회를 거쳐 의원입법으로 올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민자당은 특히 탁아아동에 대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3세이상 아동에 대한 보육교사자격을 전문대이상 관련학과 출신자로 엄격히 제한하고,YMCA등 기존의 47개 보육종사자 교육훈련원과정을 이수한 고졸출신 인력은 3세미만 영아에 대해서만 보육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최병렬기자>
1994-05-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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