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안법 6개월 유보/최 농림수산/시장운영 개선… 법재개정 시사
수정 1994-05-05 00:00
입력 1994-05-05 00:00
최인기 농림수산부장관은 4일 기자회견을 갖고 『개정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계도기간을 당초 한달에서 6개월로 늘리기로 했다』고 발표했다.이는 법의 시행을 사실상 6개월 동안 유보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갖는 것으로,오는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뜻이다.
최장관은 『이 기간 중 도매시장 제도 및 운영 개선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해 「농안법」의 재개정도 추진할 뜻임을 비쳤다.
따라서 중매인들은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종전처럼 중개 및 판매행위를 해도 이 기간에는 단속을 받지 않는다.중매인들의 중개거부로 빚어졌던 농수산물 시장의 혼란이 미봉책으로나마 일단 정상을 되찾게 된 셈이다.
한편 한국중매인연합회 이주영회장과 이정수사무국장은 이날 최장관과 면담을 갖고 『단속기간을 6개월로 연장한만큼 4일 저녁부터 「준법투쟁」을 벌이지 않고 정상적으로 중개행위 등의 영업활동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가락시장의 중매인들은 이날 하오 6시부터 시작된 경매에 참가,출하된 물량 대부분이 정상적으로 거래됐다.이에 앞서 중매인들이 경매를 거부한 지난 3일부터 4일 상오 5시까지는 서울 가락시장에 1천4백52t의 농수산물만 반입되는 데 그쳤다.평일의 평균 반입량 7천2백54t의 20% 수준이다.
민자당과 농림수산부는 지난 달 20일의 당정협의에서 개정된 법의 시행을 유보하기로 했다가,5일 뒤인 25일 한달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5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었다.
◎시장관리 일원화 검토
농수산물 중매인들의 집단행동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은 조만간 농림수산부와 농수산물유통공사등을 상대로 농수산물 유통체계의 실태를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기위한 종합감사를 벌이기로 했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이는 UR시대에 대비,농어촌의 경쟁력을 강화해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유통체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감사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4일 이와 관련,『농수산물 유통관련분야의 부조리를 산지·도매시장·직판사업·가공분야·양곡관리및 수매관련 부조리등으로 나눠 종합적으로 원인을 분석,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관련부처도 있지만 감사원이 제3자의 위치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거시적으로 문제점을 진단·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장 자문기구인 부정방지대책위원회(위원장 이세중)는 도매시장 관리운영을 관리공사로 일원화하고 경매사를 관리공사 직원으로 만들어 공정성을 확보하며 농림수산부 산하에 가칭 「유통발전위원회」를 두어 농수산물유통발전기금등 각종 기금을 운영하게하는 방안등을 내용으로 한 「농수산물 유통관련 부조리개선방안」을 감사원장에게 건의하기로 했다.<김균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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