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 상대 20억 손배소/김현철씨,명예훼손 기사 관련
수정 1994-05-04 00:00
입력 1994-05-04 00:00
김씨는 소송대리인인 전석진변호사를 통해 제출한 소장에서 『한겨레신문이 4월27일자 신문 1면에 「92년 대선때 김현철씨측에 정치자금조로 1억2천만원을 줬다」는 한약업사 정재중씨의 주장을 사실확인도 않고 게재,본인의 명예를 손상했다』고 주장했다.
◎손배소 철회요구/한겨레신문 노조
한겨레신문 노동조합은 4일 김영삼대통령의 차남 현철씨가 지난 대선과정에서 정치자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한겨레신문 보도와 관련,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데 대해 『반언론적 행위인 소송을 즉각 취하하라』고 요구했다.
1994-05-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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