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 상대 20억 손배소/김현철씨,명예훼손 기사 관련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4-05-04 00:00
입력 1994-05-04 00:00
김영삼대통령의 차남 현철씨는 3일 한약업사 정치자금 수수의혹에 대한 보도와 관련,한겨레 신문을 상대로 20억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손해배상등 청구소송을 서울지법 서부지원에 냈다.

김씨는 소송대리인인 전석진변호사를 통해 제출한 소장에서 『한겨레신문이 4월27일자 신문 1면에 「92년 대선때 김현철씨측에 정치자금조로 1억2천만원을 줬다」는 한약업사 정재중씨의 주장을 사실확인도 않고 게재,본인의 명예를 손상했다』고 주장했다.



◎손배소 철회요구/한겨레신문 노조

한겨레신문 노동조합은 4일 김영삼대통령의 차남 현철씨가 지난 대선과정에서 정치자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한겨레신문 보도와 관련,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데 대해 『반언론적 행위인 소송을 즉각 취하하라』고 요구했다.
1994-05-04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