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수입 「지표수 금지」 논란/환경처 “지하수만”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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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5-03 00:00
입력 1994-05-03 00:00
◎업체선 “수입규제” 반발

외국생수의 무분별한 국내 시판을 억제하고 국내생수시장의 난립을 막기위해 환경처가 「생수」의 범위를 지표수가 아닌 「지하수」로만 제한시킨 것과 관련,생수수입을 모색해오던 국내업체들이 반발하고 나서 음용수정책이 혼선을 빚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외국음용수의 수입범위를 생수가 아닌 광천수로만 한정하는 것은 사실상의 수입규제라며 수입범위를 지표수까지 포함해 줄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 민자당도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문제의 소지가 많다며 당정협의 과정에서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환경처가 최근 입법예고한 「음용수관리법」은 오는 8월부터 시판이 허용되는 「광천음료수」를 「지하 암반층에서 나오는 자연수로서 마시기에 적합한 물」로 정의하고 이 기준을 충족시키는 외국생수를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안이 그대로 국회에서 통과되면 해외 유명생수 가운데 알프스 계곡의 빙하나 미국 콜로라도 계곡물로 만든 지표수등은 수입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이에 반발하는 업자들은 『생수는 사수의 반대 개념으로 염소처리와 같은 화학적 처리를 거치지 않은 자연수를 지칭하기때문에 지하수는 물론 계곡물·옹달샘등 지표수도 당연히 포함된다』면서 『생수를 광천수로만 범위를 제한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하고 있다.<임태순기자>
1994-05-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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