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미필건물 보존등기 허용/7월부터… 무허가·내부개조 아파트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4-05-03 00:00
입력 1994-05-03 00:00
법원행정처는 2일 준공검사미필및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도 보존등기를 할 수 있도록 부동산등기법등 관련 규정을 고쳐 빠르면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은 이들 건물의 재산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 현실여건을 감안,법적으로 뒷받침해 줌으로써 미등기전매등의 방법으로 부동산투기에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준공미필및 무허가건물소유자는 앞으로 건축사,지적측량사의 감정도면과 건물소유자확인이 가능한 과세대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발행의 건물확인서등을 제출하면 등기가 허용된다.

법원행정처는 또 불법건축물로 간주해 왔던 두채의 아파트나 사무실벽을 터 하나로 개조한 건물에 대해서도 등기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1994-05-03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