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유사시 대비/자위대법 개정 시급”/가키자와 일 새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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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5-02 00:00
입력 1994-05-02 00:00
【도쿄 연합】 가키자와 고지(폐택홍치) 일본 외상은 1일 북한의 핵개발 문제와 관련,『이번 기회에 자위대법 개정안을 반드시 성립시켜 주기를 바란다』고 말해 한반도에서 발생할지도 모를 만일의 사태에 대비,일본 정부는 전용기에 의한 해외 거주 일본인을 구출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은 자위대법의 개정이 시급하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한편 간다 아쓰시(신전후) 방위청장관은 가키자와 외상의 발언에 대해 『유사시의 자위권에 관해서는 현재 내각 법제국의 의견도 있고 헌법상 불가능한 입장이나 예상치 못한 사태가 되면 논의가 될 것이다.그때는 어느 정도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해 정부로서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1994-05-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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