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자 고용 생산직 근로자/야간·휴일수당 비과세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4-05-01 00:00
입력 1994-05-01 00:00
◎행정지시로 건축못한땅 토초세 3년 유예/신규지정 농공단지도 대출/재무행정규제 31건 완화

내년부터 용역업자에게 고용돼 제조업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도 연장시간·야간·휴일 근로수당에 소득세가 비과세된다.지금은 제조업체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만 비과세 혜택을 준다.

건물을 짓기 위해 땅을 샀으나 당국의 행정지시로 건축을 못했고 경작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도 부적절해 지주에게 유휴토지가 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3년간 유예된다.91년 12월1일 이후 지정된 농공단지 개발사업에 은행여신이 허용된다.

재무부는 30일 백원구차관 주재로 제3차 재무행정 규제혁신 위원회를 열고 자체 선정하거나 민간이 건의한 81건의 과제 가운데 시행에 별 무리가 없는 31건을 수용하고 나머지 50건은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생산직 근로자는 정식 직원이든 외부 용역이든 차별 없이 모두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에 면세 혜택이 돌아가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연내 개정,내년부터 시행한다.현행 시행령은 각종 수당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를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돼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제한,같은 공장에서 같은 작업을 하는 근로자라도 용역업자(서비스업)에 고용된 경우는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는다.

이밖에 보험사에서 자동차 구입비를 대출하는 경우 대출기간을 1년 이내,대출비율을 소요자금의 50% 이내로 제한하고 2천㏄가 넘는 승용차에는 대출을 금지하는 규제도 일체 없애기로 했다.<염주영기자>
1994-05-0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