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영업점에 전용계좌 개설/해외증권 투자 이렇게…
수정 1994-04-29 00:00
입력 1994-04-29 00:00
개인이 직접 살 수 있는 해외증권은.
▲외국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됐거나 상장될 예정인 주권·국공채·지방채·특수채·회사채와 투신사가 발행한 외화수익증권으로 증관위가 지정한다.국내 기업이 발행한 해외증권 및 국내 투신사가 발행한 외국인 전용 수익증권도 런던과 룩셈부르크 증시에 상장되므로 투자가 가능하다.
계좌는 어떻게 개설하나.
▲반드시 한 증권회사의 한 영업점에 한개의 전용계좌만 개설해야 한다.서로 다른 증권사 또는 같은 증권사 내의 다른 영업점 또는 동일 영업점에 2개의 계좌를 개설해서는 안된다.국내 증권 투자용 기존 계좌로 해외 증권에 투자하거나,해외 증권투자용 계좌로 국내 증권에 투자할 수 없다.
이자나 배당금은 어떻게 받나.
▲증권예탁원이 권리행사와 이자·배당금 수령업무를 대행해 준다.
외화증권 매매시의 중개수수료는.
▲외화증권의 종류와 매매금액에 따라 국내 증권사가 외국 증권사와 협의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중개수수료에는 현지의 매매 수수료,외화증권의 보관료,기타 비용이 포함된다.
국내에서 외화증권을 사고 팔 수 있나.(외화증권의 국내 장외거래 허용 여부)
▲없다.다만 증권사의 해외 현지법인(외국법인)이 보유한 외화증권을 국내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중개하는 것은 가능하다.
투자자의 사후관리 및 감독은.
▲증권감독원이 증권사의 외화증권 위탁매매 중개업무 취급에 따른 불법 및 불공정 영업행위를 검사한다.위법,위규 사항이 적발되면 업무정지,임직원 문책 등의 제재조치를 내린다.증권사는 매달 일반투자자의 외화증권 투자현황,매매실적 등을 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비적격 증권에 투자하거나 투자한도를 넘으면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해당 외화증권은 몰수한다.
매수주문과 수도결제 절차는.
▲투자가가 계좌를 연 증권사에 사고 싶은 종목과 수량을 정한 뒤,매수액만큼의 원화를 증권사에 맡기고 주문을 낸다.증권사는 외국 증권사에 고객의 매수주문을 전달하고 외국 증권사로부터 매매계약 체결을 통보받는 즉시 고객이 맡긴 예탁금을 투자대상 통화로 바꿔 외국환은행에 개설한 대금결제용 계정에 예치한다.증권사는 각국의 결제일에 맞춰 외국환은행에 예치된 외화를 해외 지정은행의 외국 증권회사 계정으로 송금하고 외화증권의 결제 내용을 고객과 증권예탁원에 통보한다.결제일은 미국이 매월 7일,일본 4일,영국 15일이다.<염주영기자>
1994-04-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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