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 영안실 차려 3억대 폭리/장의업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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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4-28 00:00
입력 1994-04-28 00:00
◎2백여명에 고시가에 5배나 받아

서울 성북경찰서는 27일 병원안에 무허가 영안실을 차려놓고 규정가격보다 비싼 장례비를 받는등 불법 장의업을 해온 옥관섭씨(43·구로구 독산동 1048)를 가정의례에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옥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금까지 서울 성북구 길음동 구민정신병원안에 「구한미병원 영안실」을 차린 뒤 지난 26일 이모씨(38·성북구 정릉동)로부터 장례대행비용으로 국가고시가격인 40만원보다 5배나 비싼 2백만원을 받는 등 2백여명으로부터 3억2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1994-04-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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