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과실 통보없을땐 보증인 배상책임 없다”/대법원 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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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4-28 00:00
입력 1994-04-28 00:00
회사대표가 직원의 과실로 회사측에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서도 이를 해당직원의 신원보증인에게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보증인은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경송대법관)는 27일 영남신용금고가 회사직원의 신원보증인 홍순명씨(서울 강남구 대치동)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원보증법상 사용자가 통지의무를 위배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증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한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신원보증인이 피보증인의 과실을 미리 알았다면 보증계약을 해지했을 것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회사측이 통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1994-04-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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