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과실 통보없을땐 보증인 배상책임 없다”/대법원 원심파기
수정 1994-04-28 00:00
입력 1994-04-28 00:00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경송대법관)는 27일 영남신용금고가 회사직원의 신원보증인 홍순명씨(서울 강남구 대치동)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원보증법상 사용자가 통지의무를 위배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증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한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신원보증인이 피보증인의 과실을 미리 알았다면 보증계약을 해지했을 것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회사측이 통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1994-04-28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