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세이하·1㏊이상 보유 농민만/농지구입 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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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4-27 00:00
입력 1994-04-27 00:00
◎정부,영농 정예화위해 대상 축소

정부의 농지구입 자금을 지원대상이 오는 6월 1일부터 50세 이하로 1㏊(3천평) 이상의 농지를 지닌 농민으로 축소된다.현행 지원대상자는 60세 이하에 0.5㏊ 이상 농지 소유자이다.



농림수산부는 26일 영농규모 확대 사업의 대상자를 정예화하기 위해 농림수산부 예규를 이같이 개정,시행키로 했다.대상 연령을 낮춘 대신 2㏊ 이상 농지를 갖고 있거나,2㏊ 이상 임대차한 적이 있는 농민에게는 5㏊까지 농지를 살 때도 지원해 주기로 했다.지금은 3㏊의 구입만 지원한다.

지난 88년부터 시작된 농지구입 자금지원 사업은 자격을 갖춘 농민이 농어촌진흥공사를 통해 농지를 구입할 때 농지관리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다.지원규모는 ㏊당 4천7백만원으로,융자조건은 연리 3%에 20년 분할 상환이다.지난 해까지 1조6천여억원을 지원했고,올해의 지원규모는 2천3백50억원이다.<오승호기자>
1994-04-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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