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연합의원제 추진/의사들 집단개업후 장비 공동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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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4-26 00:00
입력 1994-04-26 00:00
정부와 민자당은 25일 2명 이상의 의사가 인력·장비등을 공동활용할 수 있는 연합의원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농어촌및 중소도시의 의료수준 향상을 위해 대도시에 대형병원의설립을 허가할때는 농어촌지역 의료시설투자를 의무화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당정이 마련하고 있는 연합의원제는 종합병원이나 병원보다 소규모이나 복수 과목 또는 같은 과목의 의사들이 공동으로 집단개업하는 형태로 개별의원보다 경영및 서비스의 향상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당정은 이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서상목보사부장관과 민자당의 조부영사회담당정조실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촌의료기반 추진방안을 마련,올해안에 의료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1994-04-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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