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판매장소 제한/해당물품 매장만 가능/재무부 보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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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4-26 00:00
입력 1994-04-26 00:00
해당물품의 매장이 아닌 곳에서 파는 상품권은 모두 가짜이다.

재무부는 25일 상품권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상품권의 판매장소를 상품권에 기재된 물품과 용역을 파는 장소로 제한하는 내용의 보완책을 마련,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종전까지는 아무 곳에서나 팔 수 있어 상품권의 위·변조와 급전조달을 목적으로 한 변칙유통행위가 우려됐었다.따라서 앞으로는 상품권발행업체가 물품판매용이 아닌 자금조달용으로 상품권을 발행해 사채시장에서 할인하는 수법으로 변칙유통하는 행위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염주영기자>
1994-04-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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