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미만 농어민도 관광농원 개발가능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4-04-26 00:00
입력 1994-04-26 00:00
앞으로는 농어민 한사람도 관광농원을 개발할 수 있다.지금까지는 5명 이상이 돼야 개발할 수 있었다.

농림수산부는 25일 농어촌에 자영업과 서비스 산업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휴양자원 개발사업 지침」을 이같이 개정,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 지침은 또 영농조합법인이 관광농원을 개발할 경우 우선 지원키로 했다.

관광농원의 규모도 종전의 1만㎡(3천25평)에서 3만㎡(9천75평)로 늘렸고,자부담으로 관광농원을 개발할 경우 사업신청일 현재 개발지역에 거주만 하면 가능하도록 거주요건을 완화했다.종전에는 개발지역에 1년 이상 살아야 가능했다.관광농원은 전국에 1백86곳이 있다.<오승호기자>
1994-04-26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