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미만 농어민도 관광농원 개발가능
수정 1994-04-26 00:00
입력 1994-04-26 00:00
농림수산부는 25일 농어촌에 자영업과 서비스 산업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휴양자원 개발사업 지침」을 이같이 개정,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 지침은 또 영농조합법인이 관광농원을 개발할 경우 우선 지원키로 했다.
관광농원의 규모도 종전의 1만㎡(3천25평)에서 3만㎡(9천75평)로 늘렸고,자부담으로 관광농원을 개발할 경우 사업신청일 현재 개발지역에 거주만 하면 가능하도록 거주요건을 완화했다.종전에는 개발지역에 1년 이상 살아야 가능했다.관광농원은 전국에 1백86곳이 있다.<오승호기자>
1994-04-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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