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록 복사거부는 위헌”/서울변호사회 헌소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4-04-24 00:00
입력 1994-04-24 00:00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위원장 박재승변호사)는 23일 『검찰이 수사기록의 복사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검찰을 상대로 등사신청거부처분취소 헌법소원을 냈다.

인권위는 청구서에서 『형사소송법에 「변호인은 소송관계 서류및 증거물을 열람·복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데도 검찰이 보관중인 수사기록은 이 규정의 대상이 아니라며 복사를 거부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1994-04-24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