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가족합숙제 도입/새달부터/2박3일 가정관서 생활
수정 1994-04-23 00:00
입력 1994-04-23 00:00
법무부는 22일 소년원의 수용실 외곽에 「가정관」을 설치,모범원생들이 부모·형제자매등 가족및 자원봉사자들과 일정기간 함께 생활하는 「가족합숙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이 제도는 모범원생의 가족이 가정관에서 2박3일간 소년원측의 제약없이 일반 가정과 똑같이 자율적으로 생활하도록 되어있고 평균 두 가족이 가정관에 입주하게 된다.
1994-04-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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