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의 연금가입자 사망/젊은 부모에도 연금지급/행정쇄신위 의결
수정 1994-04-23 00:00
입력 1994-04-23 00:00
지금까지 특별시와 직할시의 양곡소매업자들은 해당시 이외의 지역에서는 양곡을 매입할 수 없었다.
또 양곡매매업자가 구입한 정부미를 해당 시·군등 관할구역 밖으로 반출을 금지하던 것도 철폐,정부미를 아무 지역에서나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쇄신위는 이어 올 하반기에 국민연금법을 개정,미혼의 연금가입자가 사망할 때 부모가 60세미만이라도 유족에게 연금이나 일시금을 지급하도록 의결했다.
현재 국민연금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나 부모등 유족이 반환일시금(가입기간 1년미만) 또는 유족연금(가입기간 1년이상)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부모가 60세미만일 때는 이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이목희기자>
1994-04-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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