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사업자에 세제혜택/7월부터… 종토세 분리과세 등 면제
수정 1994-04-23 00:00
입력 1994-04-23 00:00
오는 7월부터 주택을 한 채라도 새로 짓거나 매입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주택의 임대업을 할 수 있다.임대사업자는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 ▲재산세 중과대상에서 제외 ▲택지초과소유 부담금의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또 임대주택의 임대차에는 임대보증금·임대료·주택의 보수조건 등을 명시한 표준계약서 작성이 의무화된다.
건설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임대주택의 임대 의무기간을 ▲주택건설관련 기금의 지원을 받는 영구 임대주택과 사원 임대주택의 경우 각각 50년과 10년 ▲임대사업자가 지은 일반 임대주택은 5년 ▲집을 사서 빌려주는 매입 임대주택은 3년으로 각각 정했다.지금은 영구 및 사원 임대주택은 모두 50년,일반및 매입 임대주택등은 5년이다.
영구,사원,일반 임대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나 매입 임대주택은 이 혜택이 없다.
임대 의무기간이 지난 뒤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은 ▲영구 및 사원 등 공공 임대주택은 입주 후 분양 당시까지 무주택자인 임차인이며 ▲민간 주택은 무주택 여부와 관계없이 분양 당시의 임차인이다.지금은 종류에 관계없이 분양 당시의 임차인이다.
임대주택 분양에서 빚어질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임대인이 임대하기 10일전에 해당 시·군에 신고해야 할 임대조건에 임대차 계약기간,임대보증금,임대료 외에 분양시기와 분양가격의 산정기준이 추가됐다.임대조건을 신고해야 하는 가구 수의 기준도 현 20가구 이상에서 모든 임대주택으로 확대했다.
임대 가구수가 3백가구 이상이거나 승강기가 설치된 경우 또는 중앙집중 난방식 공동주택은 전문주택 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해야 한다.임대인이 직접 관리하려면 관리인원과 장비를 갖춰야 한다.<채수인기자>
1994-04-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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