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사형 항소심서 무죄/재판부,“강도살인혐의 증거 부족”
수정 1994-04-21 00:00
입력 1994-04-21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현장에서 발견된 메모지와 증거자료로 제출한 수표의 이서필적이 피고인의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데다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만으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무죄선고이유를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이피고인이 지난해 11월23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자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며 도주하려다 추가기소된 도주미수죄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1994-04-21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