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자범죄 해마다 급증/70년 7%서 올해 61%로
수정 1994-04-20 00:00
입력 1994-04-20 00:00
강도·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법자들이 대부분 누범전과자들로 드러나 교정행정의 대대적인 개선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국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기결수 3만5천여명중 전과자는 2만1천5백여명으로 전체 기결수의 60%를 넘고 있다.
이 수치는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미결수 2만3천여명을 뺀 것이어서 미결수중 두차례이상 범행한 경우까지 합치면 누범전과자는 80%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또 범죄자 가운데 누범비율은 지난 70년 7.2%,80년 27.5%,90년 45.1%로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누범자중 전과4범이상은 70년 8.4%,80년 16.8%,90년 34.7%로 해가 갈수록 상습범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부분의 범죄가 전과자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는데도 상습누범자에 대해서는 형벌 및 보호감호처분 이외에는 뾰족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사회보호법상 여러 종류의 죄를 범해 재범의 우려가 있는 누범자에 대해서는 최장 7년의 보호감호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상습누범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전과자를 분류,사회복귀를 꾀하는 과학적인 교정정책이 필요하지만 교정전문가가 턱없이 부족하다.
우리나라 교정공무원중 전문직의 구성비율은 6.6%에 지나지 않아 미국의 43%에 비해 엄청난 격차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교정직공무원이 1만2천명,경비교도대가 4천5백명에 이르는데도 독립된 교정행정부서가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정전문가들은 누범자관리개선책으로 수형자를 더욱 세분,보호감호처분을 이원적으로 운용하는 등 처우제도를 개선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성종수기자>
1994-04-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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