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에 3천억 공모증자 허용/하반기
수정 1994-04-17 00:00
입력 1994-04-17 00:00
민영화 대상인 국민은행에 3천억원 규모의 공모 증자가 허용된다.이는 자산 규모가 비슷한 시중은행들의 3분의1 수준인 자본금을 늘려 민영화 이후 경쟁력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재무부 관계자는 16일 『올 하반기에 국민은행에 3천억원 규모의 공모증자를 허용키로 했다』며 『증자를 하면 국민은행의 정부 지분율이 50% 이하로 떨어져 정부투자기관에서 제외되며,그 이후 증시 상황을 봐가며 연내 정부보유 지분을 매각키로 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정부지분 매각에 앞서 대규모 공모증자를 할 경우 기업공개가 이뤄져 정부지분을 매각하는 데도 유리하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의 납입자본금은 1천9백10억원이며 이중 72.6%(1천3백86억원)가 정부 지분이다.<염주영기자>
1994-04-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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