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탄가스 흡입 3년이하 징역/환경처/내년부터 시행키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4-04-15 00:00
입력 1994-04-15 00:00
◎유독물질로 구분… 환각범죄 예방

내년부터 부탄가스를 환각제로 흡입하다 적발되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환경처는 14일 최근 청소년들이 야외취사용 연료인 부탄가스를 마시고 환각상태에서 각종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많아짐에 따라 이같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안」을 마련,입법 예고했다.

환경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령을 정비,내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개정안은 환각물질의 흡입등을 금지하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26조1항을 현행 「흥분·환각 또는 마취작용을 일으키는 유독물을 함유하는 물질」에서 「유독물을 함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물질」로 고쳤다. 환경처는 앞으로 시행령 정비과정에서 부탄가스를 유독물질에 준하는 물질로 구분,부탄가스를 흡입할 경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행위로 간주하고 법의 처벌규정에 의거해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할 방침이다.

환경처의 한 관계자는 『최근 부탄가스를 흡입,환각상태에 빠진 청소년들의 범죄가 크게 늘어 이를 규제키 위한 법적근거의 마련이 시급하다는 법무부등의 요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1994-04-15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