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벌목공 한국행 적극 지원/한·러외무 합의
수정 1994-04-15 00:00
입력 1994-04-15 00:00
【모스크바=이기동특파원】 모스크바를 방문중인 한승주외무장관은 14일 하오(모스크바시간)안드레이 코지레프 러시아외무장관과 두나라 외무장관회담을 가진뒤 『코지레프장관이 북한벌목장 문제는 인권에 대한 러시아국내법과 국제적인 기준을 적용해 해결방안을 모색키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코지레프장관은 『탈출벌목공들이 러시아국내법에 의거,러시아정부에 거주신청을 할 경우 거주허가를 내주는 것은 물론 이들이 한국을 포함한 제3국으로 여행하는데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관련기사 4면><3면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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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현재 러시아에 거주하는 탈출북한노동자들은 러시아당국에 거주신청서를 낼 경우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거주허가를 취득하게 되고 귀순을 원할 경우 이를 근거로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한국으로 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그러나 북한탈출노동자들에게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을 통해 국제법의 난민지위를 부여받도록 하자는 우리정부의 제안에 대해 코지레프장관은 『이 문제가 한·러 양국간의 쌍무협의를 동해 해결할 사안이기 때문에 유엔기구의 개입은 불필요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외무부의 한 당국자는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을 통한 벌목공에 대한 난민지위부여에 대한 협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지레프장관은 또 『북한·러시아간에 체결된 임업조약의 인권관련조항을 러시아 및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개정토록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두나라 외무장관은 김영삼대통령의 러시아공식방문시기를 오는 6월초로 잡는다는데 기본적인 합의를 하고 성공적인 방문이 되도록 곧바로 실무준비에 들어가라고 했다.북한핵문제에 대해 한장관은 러시아정부가 국제적인 합의에 동참해준데 사의를 표했으며 그러나 러시아가 제의한 북핵관련 8차회담에 대해서는 『현재 유엔·IAEA를 중심으로 해결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를 지켜보는게 바람직하다』며 반대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정부,오늘대책회의정부는 15일 홍순영외무부차관주재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갖고 러시아 벌목장을 탈출한 북한노동자들 문제를 협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리나라로 오기를 희망하는 탈출노동자 가운데 범죄자는 가려낸뒤 선별적으로 귀순을 허용한다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리고 그에 따른 국내법및 외교적 절차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1994-04-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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