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공식 출범때까지 각국 개별무역규제 금지”/UR각료회의
수정 1994-04-14 00:00
입력 1994-04-14 00:00
오는 9월로 예정된 미국의 슈퍼 301조에 따른 우선협상 대상관행(PFCP) 지정행위가 바로 여기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미국이 WTO 출범전에 슈퍼301조를 근거로 무역제재를 할 경우 당사국은 이 각료선언을 근거로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길이 열리는 셈이다.
우리 대표단의 관계자는 13일(현지시간) 『이번에 채택될 각료선언에 WTO 출범까지 과도기간 중 각국이 개별적 무역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각료선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그는 『새로운 무역조치의 대상은 일반적 의미에서 볼 때 조정관세 등 관세율 인상과 수입제한 및 광범위한 덤핑조사가 되겠지만,확대 해석하면 미국의 슈퍼 301조 발동도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방안은 각국이 WTO협정발효를 위해 국내 비준절차를 거치는 동안 비준에 장애가 되는 통상마찰을 줄이려는 의도로 제시된 것이다.
1994-04-14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