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동씨·이택돈씨/1년6월형 확정/창당방해 사건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4/04/13/19940413023009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4-04-13 00:00 입력 1994-04-13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준대법관)는 12일 통일민주당창당방해사건으로 1·2심에서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장세동전안기부장(58)과 이택돈전신민당사무총장(59)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1994-04-13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