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연금제 추진/국회 제도개선위
수정 1994-04-11 00:00
입력 1994-04-11 00:00
제도개선위가 검토하고 있는 국회의원 연금제도는 재임중 세비에서 일정액의 연금을 공제한뒤 일정기간(재선이상)국가에 봉사했을 때에 한해 퇴임후 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1994-04-11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_v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