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연금제 추진/국회 제도개선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4-04-11 00:00
입력 1994-04-11 00:00
국회제도개선위(위원장 박권상)는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에만 전념,깨끗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연금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제도개선위가 검토하고 있는 국회의원 연금제도는 재임중 세비에서 일정액의 연금을 공제한뒤 일정기간(재선이상)국가에 봉사했을 때에 한해 퇴임후 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1994-04-11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