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에 주차장 허용/관광숙박시설등 설립 연말까지 연장
수정 1994-04-09 00:00
입력 1994-04-09 00:00
오는 6월부터 부지면적이 5천㎡ 미만인 공장을 건축할 경우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되고 준공업지역의 공장은 허가 없이 업종을 바꿀 수 있다.전용 주거지역 안에도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계식 주차시설의 설치도 보다 쉬워진다.
건설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개정안은 준공업지역에 공업관련 연구소의 건축을 허용하고 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에는 해당 지역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판매시설을 둘 수 있도록 했다.
국도변에 건축물을 지을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도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1백m 이내에서 50m 이내로 완화했다.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취락지역과 도시계획지역 등 건물이 집단으로 들어서는 곳에 연면적 50㎡ 이내의 건물을 신축할 경우 신고만으로 가능하다.
시장·군수에게 신고만 하고 설치하는 기계식 주차시설의 높이가 6m 미만에서 8m 미만으로 높아지며 그 설치면적은 건폐율 면적에서 빼주기로 했다.
일반 주거지역에 관광숙박시설을 짓거나 그 안에 투전기 등 위락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시한이 오는 5월 말에서,이를 전면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발효된 데 힘입어 오는 연말까지 연장된다.따라서 서울 워커힐·서귀포 칼·제주 그랜드 호텔은 슬롯 머신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일반 주거지역에 관광호텔이 마구 들어설 경우 인구 및 교통유발로 주거환경의 악화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채수인기자>
1994-04-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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