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공동판매장/협동화사업 지정/올 9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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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4-06 00:00
입력 1994-04-06 00:00
중소기업의 공동 전시판매장과 유통단지 설치사업도 앞으로 정부의 협동화사업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상공자원부는 5일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창고공동화 사업 외에 공동 전시판매장과 유통단지 설치사업을 물류 공동화사업으로 추가 지정,우선 올해 90억원을 공동 전시판매장 사업에 지원키로 했다.관련법규를 개정,4월 중 시행된다.
1994-04-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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