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50만원 한도… 현금과 똑같이 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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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4-05 00:00
입력 1994-04-05 00:00
상품권 시대가 개막됐다.화폐와 신용카드외에 또다른 지불수단으로 이용 될 상품권 판매를 둘러싼 백화점간의 치열한 판촉전도 벌써부터 만만치 않아 보인다.본격적인 상품권 시대를 앞두고 소비자들이 알아둬야 할 상품권 구입 및 사용요령등을 알아본다.
상품권의 발행은 재무부 인가에 이어 서울시 등 지방 자치단체의 허가만 남겨둔 단계로 백화점을 중심으로한 각 업체에서는 이미 상품권 유통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완료한 상태이다.
상품권 사용을 주도 하게 될 백화점업계가 예측하는 앞으로 상품권 사용의 비중은 전체 매출의 약 8∼10% 정도.상품권은 우선 그 종류가 ▲상품권에 기재된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 받을 수 있는 한도액 10만원의 금액상품권 및 ▲상품권에 기재된 물품을 제공 받을 수 있는 50만원 한도의 물품상품권과 ▲30만원 한도의 용역상품권으로 나눠진다.
이가운데 금액상품권은대개의 업체가 1만원과 3만원·5만원·10만원권 등의 4종류로 준비하고 있으나 거스름 문제를 고려,5천원·1만원·5만원 10만원권으로 발행하는 업체도 있다.또 물품상품권은 백화점의 경우 자체 브랜드 상품과 선물상품으로 수요가 많은 식품·의류·주류·잡화류·의류등의 가격에 맞춘 다양한 종류가 준비돼 있다.
상품권의 구입은 반드시 현찰로만 가능하다.따라서 현금이나 마찬가지로 통용되기 때문에 위·변조 상품권이 나돌 염려가 있는만큼 각 업체에서는 고유마크가 인쇄되어 식별이 용이한 홀로그램을 부착하는가하면 한국조폐공사에 도안과 제작을 의뢰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그러나 소비자들도 구입시 믿을 수 있는 판매장소를 택하고 반드시 영수증을 챙겨야 사후 문제가 생겨도 보상 받을 수 있음을 알아 두어야겠다.
상품권의 유통기간은 상품권에 금액과 함께 표시가 되어 있는데 발행업체별로 차이가 있어 대개는 1년이지만 업체에따라 5년인 경우도 있고 물품표시 상품권같은 경우에는 3개월도 있다.또 상품권을 이용,물건을 구입하고 모자라는 금액은 현금과 신용카드 어느것으로든지 지불할수 있으나 남는 금액은 상품권 잔액이 20%이내일 겨우에만 환불이 가능하고 그 이상일땐 소액상품권으로 교환 해준다.예를들어 5만원의 상품권을 소지한 사람이 5만6천원의 물품을 살 경우 5만원의 상품권에 나머지 6천원은 현금으로 내거나 신용카드 어느것이나 상관이 없다.또 10만원짜리 상품권을 내고 7만5천원짜리 물건을 샀을 경우 2만5천원의 잔금이 남는데 이것은 전체 금액의 20% 이상이 되기 때문에 2만5천원을 상품권으로 거슬러 주든지 2만원의 상품권에 5천원의 현금으로 지급한다.
또 상품권이 훼손 된 경우에는 전·후 양면을 구비한 것으로 3분의2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바코드가 있을때는 교환이 가능하다.
그밖에도 물품표시 상품권은 가격의 인상이나 인하에 관계없이 표시상품만 제공 받는다.즉 10만원짜리 굴비세트 물품표시권을 구입 했는데 그 물건이 세일에 들어가 8만원에 팔린다해도 2만원의 차액을 주지 않으며 반대로 12만원으로 올랐어도 더 낼 필요가 없는 것이다.<장경자기자>
1994-04-0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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