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장 투신은 단순사고” 강변/자살·횡령사고 2개은 표정
수정 1994-04-03 00:00
입력 1994-04-03 00:00
○…전만일 도곡동 지점장이 국내 무역업자의 사기에 속아 자살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국민은행은 단순 사고라고 주장.국민은행 박도원 문화홍보부장은 2일 『선하증권 등 무역서류의 사소한 하자 때문에 중국은행이 대금 지급을 거절했다』며 『중국은행이 끝까지 지급을 거절하면 국제소송도 불사하겠다』고 엄포.
박부장은 『신용장이나 선하증권은 전혀 이상이 없는 진성 서류이며 영어 철자가 5∼6군데 잘못됐다』며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강변.
또 화물을 선적,중국에 보낸 것이 확인됐느냐는 질문에 『확인하지 못했지만 수출환 어음의 인수는 서류상으로 처리하는게 관례로 화물의 도착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
○…도곡동 지점이 사기당한 사실을 국민은행 본점이 과연 몰랐겠느냐는 의문도 제기된다.중국은행에 선적서류를 보낸 것은 지난 해 12월21일,하자를 통보받은 것은 지난 1월8일.
사소한 하자라면 수입상의 양해하에 수입선쪽 은행(중국은행)이 대금을 지급하는 게 관례인데 3개월이 넘도록 양쪽이 선하증권의 위조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 얘기.국민은행 말대로 철자가 틀린 것 뿐이라면 3개월 동안 오자를 고쳐,대금을 청구했을 것이라고.
○…금융사고가 터질 때마다 지점 대리가 사건의 핵심으로 떠오르자 은행 관계자들은 지점의 영업체계를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지점 대리는 예금의 입·출금 뿐 아니라 통장의 신규발행,대출,심사 등 모든 업무에 전결권을 행사 실제로 지점장 이상의 막강한 힘을 갖고 있다.
과장이나 차장은 대외 섭외나 한달에 한번씩 결제만 하고 지점장도 큰 고객만 상대,대리가 마음만 먹으면 수십억원의 돈을 빼돌리기는 식은 죽 먹기라는 것.게다가 고객에게는 주민등록증 제시 등 신분 확인을 요구하면서도 대리와 창구직원 간에는 이같은 내규를 무시,대형 사고가 일어날 개연성이 상존한다고.
이번 제일은행사고에도 새 도장으로 통장을 다시 만들 때는 예금주의 신분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따라서 대리에 대한 관리 감독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제일은행 테헤란 지점의 김성일 대리가 위조한 통장의 고객 4∼5명에게 지난 달 31일 지점이 잔고가 한푼도 없는 상태에서 10억원을 내 준 데 대해 찬반 양론이 분분.
찬성하는 쪽은 은행의 내규를 어겼더라도 고객 재산 보호차원에서 예금을 지급한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은행의 잘못이 분명하다면 지점장의 결정은 오히려 칭찬감이라는 것.
반대하는 쪽은 고객의 억울한 입장은 이해하지만 은행 돈은 지점장 개인의 돈이 아닌 전체 고객의 돈이라는 주장.굳이 돈을 지급하려면 소액 대출이나 당좌대월 등 간접적 방법을 통해 현금 지출을 막았어야 한다는 것.<백문일기자>
1994-04-0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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