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취급기관 확대/은행·생보·농수축협 이어 손보·투신사도
수정 1994-04-03 00:00
입력 1994-04-03 00:00
재무부는 2일 개인연금 취급기관을 이같이 잠정 결정,내주중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해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금융기관들은 개인연금이 다른 세금우대저축에 비해 세금감면 혜택이 큰 장기(10년)저축상품으로 취급여부에 따라 수신판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재무부가 개인연금 취급기관의 범위를 손보사와 투신사에까지 확대한 것은 취급기관 선정에 업종별 제한을 둘 경우 자율화 추세에 맞지않는 데다 가입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개인연금을 가능한 한 널리 보급함으로써 저축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염주영기자>
1994-04-0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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