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농민 농지구입/규제완화안 의결/행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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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4-02 00:00
입력 1994-04-02 00:00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농민이 아니라도 자경을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한다면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농지를 살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농지관련 규제완화안」을 의결했다.

이와 관련,정부는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4월부터 농지매입에 있어 사전거주제한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농민이 아닌 사람이 농지를 매입할 때는 가족 전부가 농지소재지에 주민등록을 이전,6개월 이상 거주해야만 했다.
1994-04-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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