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 휴일에도 통관/서울세관/새달2일부터
수정 1994-03-31 00:00
입력 1994-03-31 00:00
서울세관은 다음달 2일부터 해외공관원과 상사주재원 등 해외에서 귀국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이삿짐을 찾아갈 수 있는 「휴일통관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통관이 가능한 시간은 토요일의 경우 하오1∼6시,일요일 등 공휴일은 평일처럼 상오9시∼하오6시다.
올들어 지난 25까지 통관된 해외이사물품은 모두 2천7백74건,하루평균 42건으로 전년동기보다 10%가 늘어났다.<송태섭기자>
1994-03-3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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