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장 체포재가서」 소각/「12·12」관련
수정 1994-03-30 00:00
입력 1994-03-30 00:00
국방부는 29일 서울지검의 12·12사태 관련 자료 제출요구에 대해,「정승화 계엄사령관 체포재가서」와 「이건영3군사령관·장태완수경사령관 내사기록」은 기무사측이 문서보존기한 경과를 이유로 폐기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정근소장은 이날 『서울지검이 요청한 관련자료는 모두 11건으로 부대상황일지등 7건의 자료는 지난주 검찰에 보냈다』면서 『검찰에 넘기지 못한 서류는 보안사가 갖고 있던 총장체포재가서등 2종과 김재규재판기록,방패계획등 모두 4가지』라고 밝혔다.
박소장은 『행정서류인 총장체포재가서등은 당시 합수부를 구성한 기무사에 서류제출을 요구했으나 기무사측이 「보존기한이 지나 소각,폐기했으며 정확한 폐기일자와 담당자는 현재 알 수 없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정부문서는 행정서류의 경우 3년이 지나면 폐기하며 폐기내용을 기록한 폐기기록부도 다시 3년이 지난 이후 폐기할수 있게 돼있다.
따라서 이들 문서들은 지난 79년 12·12사태 발생이후 3년후인 82년 12월13이후에는 소각될 수 있다는 것이다.
82년 무렵에는 박준병씨가 보안사령관이었다.
박소장은 『김재규재판기록은 라면박스 7개분량으로 옮기는 것이 어렵고 방패계획은 수도권 방위계획으로 비밀문서로 분류돼있어 이 두서류는 검찰측이 방문,직접 열람하라고 회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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