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특수반편성 단속/교육부/대입본고사반 적발땐 교장 문책
수정 1994-03-30 00:00
입력 1994-03-30 00:00
교육부는 29일 하오 교육부상황실에서 시·도중등교육국장 회의를 열고 정규수업시 교과및 특별활동 이수단위를 준수하지 않거나 대학별 고사반(특수반)을 편성·운영하는 학교가 드러날 경우 학교장을 엄중 문책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또 입시지도를 위한 특별보충반 운영및 과다한 보충수업비 징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밖에 ▲내신성적 공정성 확보 ▲불법과외 단속 ▲환경교육을 위한 특별활동 전개 ▲생활지도 강화등을 시달했다.
1994-03-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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