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노조위장 집유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4/03/30/19940330021013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4-03-30 00:00 입력 1994-03-30 00:00 【수원=김병철기자】 수원지법 형사2단독 이태종판사는 29일 불법쟁의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쌍용자동차 노조위원장 배범식피고인에게 업무방해·노동쟁의조정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994-03-30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