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징수 22억원 환원않으면 상문고에 관선이사 파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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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3-28 00:00
입력 1994-03-28 00:00
◎시교육청,퇴학 4명 재입학 지시

서울시교육청은 27일 상문고가 86년부터 학부모들로부터 부당하게 징수한 찬조금및 보충수업비 22억여원을 육성회로 환원한뒤 해당 학부모에게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시정요구서를 지난 26일 이 학교 재단에 보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와함께 이 학교 최은오이사(61·구속중)가 학교부지를 임대받아 골프연습장으로 운영하면서 챙긴 부당임대료수익금 7억5천만원도 육성회비에 환원시킬 것을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이같은 요구가 오는 4월11일까지 시정되지 않을 경우 현 이사들의 취임승인을 취소하고 관선이사를 파견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이밖에 지난해 이 학교 상춘식교장(53·구속중)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퇴학당한 이모군(당시 2년)등 4명을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 재입학시키기로 했다.
1994-03-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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