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통직원 4명 입건/광케이블 화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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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3-27 00:00
입력 1994-03-27 00:00
서울 종로5가 지하통신구 광케이블 화재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6일 화재원인이 분전반의 관리소홀과 결함에 의한 것으로 최종 결론짓고 검찰의 지휘를 받아 한국통신 서울사업본부 건설국 천도현통신구과장(48),통신구 담당직원 이광수(32),이행권(40),신명기씨(38)등 모두 4명을 업무상실화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그러나 조세을건설국장(55)등 상부책임자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과실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형사입건 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밝혔다.
1994-03-2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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