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제도 폐지된다/재무부/증시침체로 주가폭락… 부작용 커
수정 1994-03-26 00:00
입력 1994-03-26 00:00
25일 재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공기업의 보유지분을 팔 때 국민주 방식을 쓰지 않기로 하고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들어있는 관련규정을 없애는 내용의 개정안을 24일 차관회의에서 의결했다.
재무부는 오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그 하위 규정인 「국민주 청약및 배정업무 처리규정」도 폐지할 방침이다.
정부가 국민주 제도를 폐지키로 한 것은 저소득층의 소득증대및 주식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도입했으나 지난 2년여동안의 주식시장 침체로 주가가 폭락하면서 저소득층에 오히려 손해만 주는등 부작용이 컸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금년중 정부 보유지분을 매각할 예정인 국민은행을 비롯,민영화 대상인 공기업의 정부지분매각은 ▲장외에서 일반 공개경쟁입찰 ▲공모주 청약에 의한 기업공개 ▲상장후 장내매각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염주영기자>
1994-03-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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